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선한 의도와 달리 지나친 이자 제한은 금융 약자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을 무너뜨려 오히려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게 현실이다. 금융연구원은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뒤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서민이 최대 3만8000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됐을 때도 1년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이 비슷한 규모로 추산됐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상당수 대부업체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597개로 1년 전(8818개)에 비해 221개 줄었다. 대부업체 1위였던 러시앤캐시도 지난해 9월 사업을 접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 상위 19개 대부업체의 평균 조달금리는 2021년 연 5.8%에서 지난해 연 7.8%로 뛰었다. 여기에 대손비용, 중개수수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문을 닫는 대부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 약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작정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거나 법으로 묶어둘 게 아니라 시장금리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서민들을 고금리로부터 구하겠다는 온정주의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건 서민을 고리대금업자의 먹잇감으로 떠미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