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유명 해수욕장에서 돈을 주고 평상을 빌린 관광객이 배달 치킨을 시켰다가 제휴 업체가 아니면 취식 불가라는 통보받았다는 사연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밝힌 A씨는 "개인적인 앙금으로 손님께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했다"며 사과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기분 좋은 여행을 망쳐 어떻게 사과를 전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곳에 글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사과 글을 남긴다"고 했다.
그는 "1년 전 옆집과 다툼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 고소까지 진행됐다. 당사자가 올해 치킨 브랜드를 바꿔 새로 오픈을 했다"며 "사이가 나빴던 그 사람이 배달온 걸 보고 손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개인적인 앙금으로 손님께 외부 음식이 반입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개인적 감정으로 손님께 큰 피해를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요즘 제주도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저로 인해 많은 분이 피해 입으실까 너무 걱정된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해수욕장 갑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당시 작성자 B씨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렸다"며 "바닷가에서 받은 전단을 보고 치킨을 주문했는데 막상 치킨이 배달되자 평상 주인이 '제휴업체가 아니면 평상에서 먹을 수 없다'고 취식 불가를 통보했다"고 했다.
B씨는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게 왜 문제냐고 따졌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만 얘기했다"고 전했다. 해당 글이 퍼지며 "평상 비용도 비싼데 너무하다", "가족이랑 갔는데 갑질 당하면 기분 나쁘겠다"는 등 평상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네티즌들은 당사자가 올린 글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전 10시 기준 A씨가 올린 '제주 해수욕장 관련 당사자입니다' 글은 삭제됐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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