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주·난폭운전' 두 달간 집중단속

입력 2024-07-09 12:11   수정 2024-07-09 12:12


경찰이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9일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주족 출몰 예상지와 이동·집결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 단속에 가용 경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전후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 행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폭주·난폭운전 2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와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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