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안예송·24)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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