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률가용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에 이렇게 요청하자 AI는 고소 취지를 포함한 초안을 2분30초 만에 써냈다. ‘관련 법령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달라’고 하자 AI는 판례를 요약해 보여주며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제시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의 슈퍼로이어 시연회에서 제시된 AI 활용 사례다. 기자가 새 대화창을 열고 PDF 형식의 판결문 파일을 올리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 판단을 요약해달라’고 주문했다. AI는 2분여 만에 요청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다른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달라’고 하자 AI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구들을 바로 뽑아냈다.
지난 1일 출시된 슈퍼로이어는 변호사를 위한 AI 챗봇 방식의 업무 보조 서비스다. 문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 서면 검토, 사례 리서치 등의 기능을 갖췄다. 국내 리걸테크 회사들이 앞다퉈 변호사용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가격 정책을 갖추고 공식 버전으로 나온 건 슈퍼로이어가 최초다. 이달만 무료 공개하는데 9일 만에 1230명이 가입했다. 다음달부터는 월 9만9000원(스탠더드 버전 기준)을 내야 쓸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며 “5년 안에 리걸테크 본고장인 미국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수년간 갈등을 겪어온 회사다. 회사 측은 로톡과 비슷한 갈등이 슈퍼로이어와 관련해선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엄보운 이사는 “슈퍼로이어는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라며 “도구 사용에 법령 위반 소지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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