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2차전지·백신·수소 등을 전략기술로 분류해 지원한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방위산업과 원전, 반도체 분야 간담회 등을 열어 기업의 첨단기술을 발굴해왔다. 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받기 위해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번 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도는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와 함께 우주항공, 미래차 등의 첨단기술을 파악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도내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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