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청문회 강행…與 "헌법 절차 무시"

입력 2024-07-09 17:50   수정 2024-07-10 01:5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민청원의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공당의 지위를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野 국회에서 ‘탄핵몰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탄핵안 발의 요구 국민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현재 약 133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다섯 가지를 청원 이유로 제시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에는 해당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26일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가 개최된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탄핵 청문회’ 적법성 공방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한 국민청원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는 게 맞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상 재적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하려면 헌법상 법적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법리에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로 이런 절차를 우회해 탄핵 조사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국민청원이 있었지만, 이런 이유로 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소위에 회부된 채 폐기됐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국회법상 상임위는 주요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국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찬반 토론 시작 30분여 만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尹 “경찰 수사로 진실 밝혀져”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로,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난했다.

한재영/양길성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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