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1200원 되면?…"소기업 9만6000곳 폐업"

입력 2024-07-10 12:43   수정 2024-07-10 12:44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6000곳이 폐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0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실증분석은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유럽사례 분석결과에서 국가별 차이점을 제거한 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폐업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이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논리다.

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시급 9860원→1만12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를 진행한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며 "1~4인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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