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을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배포해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사건의 주범인 박모(40)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고 묻자, 박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읽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지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상습 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를 이유로,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인) 강모씨가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각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함께 재판받은 강씨 측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와 강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모두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강씨를 비롯해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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