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의교협은 제18차 성명을 내고 “연구·교육 경력을 무시하고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게 한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시행령이 실행되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 교육은 불가능해지며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기존 연구·교육실적 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교육 실적으로 인정하게 했다. 진료만 해왔어도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전의교협은 “정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방침으로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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