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가 신청한 20대 남성 A씨의 집해융예 취소를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남동구 번화가에서 일행 3명과 함께 B(사건 당시 19세)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했고,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또 야간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수십차례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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