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와 의정 병행?"…겸직불가 취소 소송서 패한 강서구의원

입력 2024-07-10 14:49   수정 2024-07-10 14:50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관에서 내린 ‘겸직 불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는 김 구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겸직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구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4급 판정을 받았고, 작년 2월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당초 김 구의원을 겸직을 허용했다가, 병무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겸직 하가를 취소했다,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는 김 구의원이 구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구의회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구의원은 공단을 상대로는 겸질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 휴직명령 최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앞서 휴직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법원은 김 구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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