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인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단기형을 마친 소년범은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지휘로 장기 형 집행을 정지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작년 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게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용서 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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