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허법인 구성원 변리사도 근로자"

입력 2024-07-10 18:09   수정 2024-07-11 00:38

국내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에 이어 특허법인 구성원인 변리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변리사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로펌 구성원 등기 변리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해인정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특허법인 임원으로 취임했고 곧이어 구성원으로 등기됐다. 그러다 2017년 6월 한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허법인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배당하고 A씨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법인이 근태를 관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A씨가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에도 법정에서 변론 중 사망한 파트너 변호사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비록 법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변호사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경진/곽용희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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