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자…檢, 자본금 거짓납입 의혹 수사

입력 2024-07-10 18:09   수정 2024-07-12 19:43

검찰이 2조5000억원대 낙월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A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사의 해상풍력사업은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40㎞ 떨어진 안마도 인근 공유수면에 전개하는 364㎿ 규모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지난달 자본금 가장납입 등 상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는 A사의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납입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금을 회사 재산상 보유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설립 시 출자 확보를 위해 주금 납입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검찰은 A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B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낙월해상풍력사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B사가 A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A사에 자본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가장납입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사는 해상풍력사업 인허가를 받은 뒤 산업부의 자본금 요건 검토를 앞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때 B사의 자본금이 기존 1억원에서 201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해상풍력 사업권을 따낸 B사는 지난해 8월 유상감자를 단행해 자본금을 450억원 수준으로 낮추며 현금화한 1500억원가량을 A사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상풍력사업에는 호반, GS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국계 회사 등도 참여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이 4조7000억원(20년 예상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A사 관계자는 “본사와 자회사 사이에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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