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피고인 신문 15일 진행 예정

입력 2024-07-10 19:37   수정 2024-07-10 19: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피고인 신문이 오는 15일 진행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날 김씨 사건의 공판에서 오는 15일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찰의 신문 사항을 보면서 양쪽의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피고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1심 변론은 이달 25일 종결될 예정이다.

이 사건 외에도 김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소환조사 받을 것을 통보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