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최저임금 1만1150원" vs 使 "9900원"…2차 수정안 제시

입력 2024-07-11 17:42   수정 2024-07-11 18:22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3.1% 인상된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0.4% 인상된 99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1만14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동결안, 1차 수정안으로 98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회의를 거듭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0차 전원회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역대 심의가 가장 지연됐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역대 가장 심의가 늦어졌던 지난해는 15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7월 19일 새벽에서야 결정된 바 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이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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