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의조는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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