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금융사고 안 터져도 내부통제 미흡 땐 제재

입력 2024-07-11 17:13   수정 2024-07-12 01:36

금융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받는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제재를 받는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 대표이사와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신분 제재를 받는다. 금융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밝힌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운영지침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금융 사고가 일어났거나 검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발견된 경우 금융당국은 조사 절차를 밟는다.

금감원이 마련한 세부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관리 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 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 행위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중대한 건전경영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금융당국은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조사해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제재를 면제할지 판단한다. 담당 직무에서 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은행과 지주회사는 내년 1월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사와 보험사 등은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금융사가 낸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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