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처분 신청 또 기각된 ST리더스… GP 업무정지 수순

입력 2024-07-11 17:47   수정 2024-07-11 18:23

이 기사는 07월 11일 17:4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 운용사(GP)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또 기각됐다. 12일 열리는 사원총회 결과에 따라 ST리더스는 GP 업무정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GP 업무가 정지되면 ST리더스가 추진하는 M캐피탈 매각 작업도 멈추게 된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에 출자한 출자자(LP)들은 12일 사원총회를 열고 ST리더스의 GP 업무정지 안건을 논의한다. ST리더스는 법원에 LP들이 이 안건을 결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는 이날 기각됐다. ST리더스는 앞서 사원총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ST리더스가 낸 가처분 신청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12일 사원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GP 업무정지 안건이 통과되면 ST리더스는 GP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업무 정지 안건은 LP의 3분의 2의 동의만 받으면 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궁지에 몰린 ST리더스는 GP 업무가 정지되면 이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이 앞선 두 차례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LP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의 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상황에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ST리더스의 GP 업무가 정지되면 ST리더스가 추진하던 M캐피탈 매각 작업도 중단된다. ST리더스는 GP 자리 보전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M캐피탈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LP들은 ST리더스의 업무정지에 이어 GP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LP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사원총회에서 GP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LP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GP 교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펀드 정관을 바꿨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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