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투자해 60억 '꿀꺽'…국민은행 직원 딱 걸렸다

입력 2024-07-11 18:07   수정 2024-07-11 18:17



업무 중 알게된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서울 남부지검이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팔아 낸 부당이득이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A씨는 연루된 피의자 중 부당이득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고 사안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서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일당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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