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주세요"…직원이 잘못 준 복권, 21억 당첨됐다

입력 2024-07-11 23:53   수정 2024-07-12 00:01


복권 판매점 직원의 실수로 연금복권 세트를 구매한 남성이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9일 진행된 연금복권720+ 215회차 1등 당첨자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A씨는 "평소 재미 삼아 다양한 복권을 구매하는데 연금복권은 세트보다는 낱장으로 여러 장 구매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복권판매점 직원이 실수로 2세트를 줬다. 직원은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줄 선 손님들이 많았고 (직원이) 바빠 보여 그냥 세트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A씨는 "금요일 퇴근하기 전에 즉석복권을 먼저 긁고 연금복권을 확인했는데 한눈에 4자리가 일치한 게 보였다.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자리씩 확인하는데, 1조에 6자리가 일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1등에 당첨됐지만 기쁘기보단 얼떨떨하고 무덤덤한 기분이었다. 배우자에게 복권 사진을 보내주며 급히 서울에 가야겠다고 말했더니 (배우자가)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다가 1등 당첨된 것을 알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A씨가 당첨된 연금복권은 1등 1장과 2등 4장으로, 총 다섯 장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1·2등에 동시 당첨된 A씨는 향후 10년간 매달 1100만원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매달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A씨는 당첨금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출금 상환 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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