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

입력 2024-07-12 14:42   수정 2024-07-12 15:26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 회사 계열사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800만달러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등을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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