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징역 15년 형량 무거워"

입력 2024-07-12 15:00   수정 2024-07-12 15:0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11·12일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해당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였다. 최후변론에서야 그는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지난 8일 항소했다.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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