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명' 논란 동탄경찰서…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의혹

입력 2024-07-13 00:21   수정 2024-07-13 00:23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허위 신고를 했던 여성 측에 자신의 인적 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A씨는 12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남자 커뮤니티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그는 "(무고죄) 가해자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번호만 넘겨졌다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주다니 솔직히 무섭다"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같이 사는데 해코지당하면 어떡하죠?"라고 했다.

또 A씨는 경찰이 가해자 측과 자신이 연락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 측이 제게 사과하고 싶다고 경찰에게 연락처를 최소 2번 요구했는데, 경찰이 무시했다"며 "(경찰이) 저에게는 가해자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유튜버 김원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한 증거를 공개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A씨의 개인정보는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를 통해 가해 여성 측에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0대 여성 B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봤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하지만 A씨의 신고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경찰이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금껏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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