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라니"…20대 여성 영상에 '충격'

입력 2024-07-12 07:27   수정 2024-07-12 11:37


임신 9개월 차 만삭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유튜브에 찍어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영상을 고리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임신 중절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절 수술에 관한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2일 유튜브에 따르면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채널에 '총수술비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지난 3월께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에 방문했지만,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별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살이 많이 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A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병원을 찾아 내시경술을 받았고, 임신 36주차가 돼서야 임신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했다. 그는 곧바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러 다녔다. 대부분의 병원은 만삭 태아는 어렵다고 거절했지만, 병원 한 곳에서 900만원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는 A씨는 이후 영상에서 병실 침상에서 누워 소변줄을 착용한 모습을 공개해 수술을 마쳤음을 보여줬다. 그는 "당일 바로 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전신 마취에 하반신 마취까지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었다"며 "걸을 때마다 배가 불타는 것 같고 칼로 찢기는 기분이다. 혼자 힘으로는 아직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했다.

A씨의 이런 영상은 온라인상에 '36주 낙태 브이로그', '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 등 제목으로 확산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A씨가 초음파 검사를 지난 6월 24일 받은 것으로 초음파 사진에 기록돼 있는데, 영상을 올린 건 고작 검사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6월 27일이라는 점, 또 영상 안에는 '수술 7일 후'라는 의미의 자막이 삽입된 점 등을 미뤄 조작된 영상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임신 중절죄 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이 넘게 지나고 있지만,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 상한선으로 판단했는데, 국회가 임신 중절 허용 범위 등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낙태죄 폐지의 결과물이 이것(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 논란)이라면 대한민국은 과연 문명국이냐"며 "재판 지연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직무 태만이 문제"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