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T리더스, M캐피탈 GP 업무 정지…매각 작업 중단

입력 2024-07-12 10:54   수정 2024-07-12 10:55

이 기사는 07월 12일 10: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M캐피탈을 인수한 펀드를 운용하던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의 펀드 운용사(GP) 업무가 정지됐다. GP 업무가 정지되면서 ST리더스가 추진하던 M캐피탈 매각 작업도 중단됐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캐피탈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에 출자한 출자자(LP)들은 이날 사원총회를 열고 ST리더스의 GP 주요 업무정지 및 보수 삭감 안건을 결의했다. ST리더스는 법원에 LP들이 해당 안건을 결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전날 기각됐다.

이날 결의로 ST리더스는 더 이상 펀드를 운용하는 주요 경영상의 결정을 할 수 없게 됐다. ST리더스가 GP 자리 보전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추진하던 M캐피탈 매각 작업도 중단됐다.

업계에선 ST리더스가 이번 결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앞선 두 차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모두 LP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

LP들은 ST리더스의 업무정지에 이어 GP 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LP들은 지난달 28일 열린 사원총회에서 GP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LP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GP 교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펀드 정관을 바꿨다.

ST리더스는 2020년 말 프로젝트펀드를 조성해 3800억원에 M캐피탈을 인수했다. 이 때 새마을금고가 최대 출자자(LP)로 1500억원을 출자했다. ST리더스는 M캐피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관계자들이 사법 처분을 받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 ST리더스 전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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