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전문가' 한만수 김앤장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입력 2024-07-12 14:23   수정 2024-07-12 14:25


조세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한만수 김앤장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3기)가 법무법인 YK에 합류한다.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YK로 이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사표를 제출하고 오는 16일부터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긴다. YK는 한 변호사 영입을 계기로 세무사와 회계사, 파트너급 변호사를 보강해 조세그룹을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20여년간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조세 자문을 해오며 국세청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조세법 전문가다.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세발심)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 작업 등에 참여해왔으며, 연금과 퇴직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80년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 22회에 합격, 1984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6년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멤버로 참여해 조세팀을 이끌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한 변호사는 리먼브러더스의 우리은행 부실채권 매각, 싱가포르투자공사(GCI)에 서울파이낸스센터 매각 등 굵직한 기업 해외 매각이나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양대 법대 부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이화여대 법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대학교수로서 10여년간 재직하면서 조세법을 연구하기도 했다. 그가 발간한 ‘기업구조조정 조세법론’은 국내 최초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과세제도 전반을 연구한 책으로 대학 등에서 조세법 관련 교재로 사용될 만큼 전문성을 인정 받고 있다. 2009년부터는 매년 '조세법강의' 교과서를 집필, 학자들과 조세법 실무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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