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틀어 놓고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지방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원도 횡성의 한 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과 50대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 이상으로 과속 주행했다. 또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운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 시청 여부가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며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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