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 고용불안에 노출된 직종이 존재하며, 임금 또한 9급 공무원 대비 평균적으로 60-70% 수준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은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적용받고, 기본적인 복지 혜택 또한 차별 적용받는 등 구조적 저임금에 노출됨은 물론 높은 노동강도와 높은 산업재해 위험성으로 채용미달과 결원사태 까지 초래되는 현실이다. 아울러 그 지위는 제도상의 근거를 갖지 못해 책임 및 권한이 미비한 것이 학교 내 업무분장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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