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만 이용하고 1등석 항공권 취소 '꼼수'…공무원 결국

입력 2024-07-13 10:56   수정 2024-07-13 11:01


공항 출국장에서 1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 한 중앙 부처 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공무원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해 그 혜택만 이용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사용 예정인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1등석 항공권을 추가로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만 이용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1등석의 경우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 씨가 이를 악용한 것”이라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측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가량의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이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 씨를 불송치했으나, 대한항공 측의 이의제기에 따라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관계자는 “대한항공 측 이의제기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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