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아이 거꾸로 넣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구속심사

입력 2024-07-14 16:58   수정 2024-07-14 17:00


태권도장 관원인 5살 아이를 말아 세운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 넣고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관장이 14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대 태권도 관장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의정부지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의성을 여저히 부인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후 A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운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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