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키 쥔 국회…유산취득세 도입되나

입력 2024-07-14 17:14   수정 2024-07-15 00:25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이 지난 3일 발표됐다. 기대가 집중된 상속·증여세 개편 내용도 일부 담겼다.

우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한 중소·중견기업 외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주식 평가액을 20% 높게 산정해 상속·증여세를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할증을 폐지하면 경영권 승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납세자들의 개편 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늘릴 전망이다. 현재는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받아 이어가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을 차감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있다. 밸류업 기업에 대해 이 한도를 1200억원까지 늘리고 중견기업의 매출 요건을 없앨 예정이다. 가업 승계 관련 혜택을 키우고 요건을 완화해 온 흐름과 상통한다.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가 언급한 대안 중 실질적인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어 개편이 기대되는 것도 있다.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가 대표적이다. 현재 상속·증여세는 1억원 이하 시 10%부터 최대 30억원 초과 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최고 세율을 30%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는 상속세가 유산세 과세 방식인데 이를 증여세처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즉 현재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유산을 합해 세율을 일괄 적용, 계산한 후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비율만큼 상속세를 나눠 내도록 돼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각자 세율을 적용해 따로 계산한다. 상속·증여세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므로 상속세 구조상 세 부담이 막대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증여세 같은 방식으로 바꾸면 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증여세 납세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법 개정안과 이후 연말에 있을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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