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연해진 금투세 도입 행방…연금보험 고려할 때

입력 2024-07-14 17:16   수정 2024-07-15 00:28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자산가들의 절세 및 건강보험료 절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채의 시간이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고금리 추세가 영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채 이자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매매차익을 비과세로 가져가려는 자산가들의 국채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최근 이들은 발 빠르게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해서다. 올 들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채권 가격이 오르자 수익 실현에 나서는 사례도 많다.

플랜B를 세울 땐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금투세 도입이 확실해진다면 하반기 채권시장에 매도 공포가 확산할 수 있다. 비과세를 노리고 채권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금투세 도입이 현실화하면 동시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와 별개로 수급 문제로 인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 현재 시장에 있는 장기고정금리 상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올 들어 장기고정금리 상품 금리는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기존에 국채에 투자했던 자산가들은 매매차익이 목표수익률에 근접한 경우 채권을 판 뒤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이 고정금리 연금보험이다. 현재의 고금리를 5년간 보장받고, 5년 뒤에는 최대금액을 인출하되 이자는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분할해 받는 것이다. 이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해 모두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건보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당장의 최대수익이 아니라 최종 수익이다. 이를 고려해 금리 인하와 금투세 도입에 대비한 플랜B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박현선 국민은행 잠실롯데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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