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전일 자국 국경수비대에 러시아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제3국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1년짜리 임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서 전체 200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표(반대 31표, 기권 1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며칠 후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핀란드 국경수비대는 망명 신청자를 평가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망명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러시아 쪽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핀란드 입국을 막고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핀란드 당국은 예외적으로 어린이나 장애인의 망명 신청만 받아들이기로 했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자국 국경 쪽으로 ‘난민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작년 말 러시아 쪽 국경을 닫아걸었다. 핀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자 러시아가 보복을 위해 난민을 보내고 있다고 핀란드는 주장한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법안이 가결된 뒤 “핀란드와 유럽연합(EU)의 국경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핀란드의 이 법이 핀란드 헌법은 물론이고 유엔이 규정하는 난민 기본권 등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핀란드판 난민 추방법’이라는 별칭까지 붙이고 있다. 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의 마이클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은 법안 초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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