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아이 거꾸로 넣어 의식불명' 태권도 관장 구속

입력 2024-07-14 18:05   수정 2024-07-14 18:06


태권도장 관원인 5살 아이를 말아 세운 매트에 거꾸로 넣어 의실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이 1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4시45분께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5살 어린이 B군을 들어 올려 말아 세운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두시간 가량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의성을 여저히 부인하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사를 마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학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B군을 상대로 이전에도 이같은 행동을 벌인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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