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논현동 식당에서 중국인 남녀 넷이서 심하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성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며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종업원이 (실내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피웠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일요일이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었는데도 신경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에서도 2014년부터 실내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중국이 중국 했다", "식당 주인이 바로 신고했어야 했다", "시민의식 진짜 참담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한편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선 넘은 행동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이들을 혐오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의 한 대로변서 대변을 보는 중국인 어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투척한 관광객,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섭취하고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간 중국인들의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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