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또…이번엔 식당서 담배 피운 여성 "경고에도 무시"

입력 2024-07-15 10:12   수정 2024-07-15 10:39

한 중국인 여성이 한국의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비난받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논현동 식당에서 중국인 남녀 넷이서 심하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성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며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 종업원이 (실내에서) 피우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피웠다"고 전했다.

글쓴이는 "일요일이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었는데도 신경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에서도 2014년부터 실내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중국이 중국 했다", "식당 주인이 바로 신고했어야 했다", "시민의식 진짜 참담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한편 최근 중국인 관광객들의 선 넘은 행동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이들을 혐오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의 한 대로변서 대변을 보는 중국인 어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투척한 관광객, 편의점에서 라면 등을 섭취하고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간 중국인들의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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