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조사에도 "민희진 추가 조사 필요"…쏘스뮤직은 손배소 제기

입력 2024-07-15 16:31   수정 2024-07-15 16:34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진행한 민 대표 조사에서 확인할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처음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받았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장시간 조사에도 시간이 부족했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민 대표) 본인이 말하는 것은 다 받아줘야 하니까 그렇다"라며 "우리가 묻고 싶은 내용도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내부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민 대표와 어도어 측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황 증거로 지목된 부대표 등과 나눈 대화는 농담, 사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민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던 바다.

한편 이와 별도로 하이브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민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빌리프랩에는 걸그룹 아일릿이 소속돼 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많은 부분들 베꼈다며 표절 의혹을 공론화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대표를 상대로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빌리프랩에 이어 르세라핌이 소속된 쏘스뮤직도 "민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으며,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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