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입력 2024-07-15 16:00   수정 2024-07-15 16:42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앞으로 일주일에 2~4회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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