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주거지도 '주문배송시설' 허용

입력 2024-07-15 17:54   수정 2024-07-16 00:28

서울시가 도시 내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기준인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주문배송시설 허용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100회에 걸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조례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면서 최근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도심 내 생활 물류 증가에 대응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익 목적에만 제한이 없도록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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