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교수도 AI로 대체될 것"

입력 2024-07-15 18:09   수정 2024-07-16 01:14

대학 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직 일자리도 인공지능(AI)으로 상당수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현존하는 90% 이상 일자리는 2030년이 되면 업무의 90% 이상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엔 주방장, 요리 연구가, 세탁원, 재봉사, 기계 조작원 등 업무 전부(100%)가 AI로 자동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64%), 고위 공무원(64%), 대학 교수(64%), 판검사(69%) 등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도 AI 대체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KDI는 “임금이 낮을수록 자동화 가능성이 높고 월 9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종에선 다시 자동화 가능성이 소폭 커지는 패턴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I 도입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AI 영향률(전체 근로자 중 AI 도입 기업의 근로자 비율)이 10% 상승하면 남성 청년의 임금 근로는 3.3%포인트, 여성 청년의 임금 근로는 5.3%포인트 줄었다.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력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기업이 AI 도입 후 신규 채용을 줄이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AI 도입이 가속화하면 청년층이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청년 실업과 만혼·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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