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런 사실을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인화 사진을 고르는 당일에 전달받았다. 그는 “사진에 필요한 액자도 필수 구매 항목이었다”며 “추가 항목별 비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웨딩업 관련 민원이 지난 1~3월 110건 제기돼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은 1010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예식장업 관련이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준비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민원인은 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총비용의 20%가 아니라 계약금과 총비용을 더한 금액의 20%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정가를 두세 배 높여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 뒤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정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한 민원인은 “대부분 결혼 준비 대행 업체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비용을 총금액으로 견적을 내고 개별 업체 비용은 안내하지 않는다”며 “계약 후 업체를 바꾸려고 하면 결혼설계사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할 뿐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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