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0일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시험 응시자가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학 성적 사전 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로 전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어학 성적 사전 등록제는 자체 유효 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 성적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성적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앞으로는 통합채용포털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할 수 있는 어학 성적 종류는 토익, 토플,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오픽(Opic) 등 29가지다. 시험별로 한 개 성적표만 넣을 수 있었지만 시스템을 개선해 여러 회차에 걸쳐 응시한 시험 성적을 모두 등록해 필요한 성적 증명서만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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