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얼차려 사망' 훈련병 중대장 등 구속기소

입력 2024-07-15 17:58   수정 2024-07-16 00:21

검찰이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를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강모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을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5월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당시 기상 조건과 훈련 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해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는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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