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공무원 만들어 탄핵하겠다는 野

입력 2024-07-15 17:55   수정 2024-07-16 01:20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류희림 탄핵법’을 발의했다. 방심위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민간 심의기구로 국회 탄핵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 법안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역시 탄핵 대상에 속하지 않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겨냥한 ‘김용원 탄핵법’도 내놨다.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
민주당 언론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삼기 위해 방심위원장의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헌법이 탄핵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은 “재직 중인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해 류 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심사’ ‘민원 사주’ 등으로 방심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면서 민간기구 조직 수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자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방심위를 민간기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해 탄핵소추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탄핵 대상
민주당은 또 김 상임위원의 탄핵도 벼르고 있다. 국회에 나와 막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근 인권위원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격 요건에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 국회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에 대해 탄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를 인권 훼손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야권에 날 선 반응을 하는 등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 3명의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서 각종 무리수도 나온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직전 사퇴하자 민주당은 “사람은 없지만, 사건은 남아 있다. 절차대로 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고 강변했다. 이에 한 헌법학자는 “헌법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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