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류희림 탄핵법’을 발의했다. 방심위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민간 심의기구로 국회 탄핵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 법안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역시 탄핵 대상에 속하지 않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겨냥한 ‘김용원 탄핵법’도 내놨다.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청부 심사’ ‘민원 사주’ 등으로 방심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면서 민간기구 조직 수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자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방심위를 민간기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해 탄핵소추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면서 각종 무리수도 나온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직전 사퇴하자 민주당은 “사람은 없지만, 사건은 남아 있다. 절차대로 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고 강변했다. 이에 한 헌법학자는 “헌법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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