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통해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인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주택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로 공급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낙찰가가 낮으면 이를 ‘경매 차익’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사기 피해자가 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만약 경매 차액이 거주자(피해자)가 낼 10년간 임대료보다 적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했다.
‘피해자’ 기준의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임차권자만 피해자로 인정했으나 이번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추가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주택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신탁 사기인 경우’도 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선구제)해 보상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후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 개정은 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피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담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회수’ 안이 보증 채권을 평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직접 재정을 투입해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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