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피해자에 임대"

입력 2024-07-15 18:02   수정 2024-07-16 01:27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했다. 낙찰받은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 발생한 차익도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보다 재정 투입이 적으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돕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통해 내놓은 전세사기 대책인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주택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로 공급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낙찰가가 낮으면 이를 ‘경매 차익’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사기 피해자가 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해주기 위해서다. 만약 경매 차액이 거주자(피해자)가 낼 10년간 임대료보다 적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했다.

‘피해자’ 기준의 문턱도 낮췄다. 기존에는 임차권자만 피해자로 인정했으나 이번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를 추가했다. 이 밖에 전세사기 주택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와 ‘신탁 사기인 경우’도 구제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특별법은 정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선구제)해 보상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자금을 회수(후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 개정은 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피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가로 담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선구제 후회수’ 안이 보증 채권을 평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직접 재정을 투입해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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