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리콜 전에 수리했더니 "보상 안돼"…억울한 일 사라진다

입력 2024-07-16 09:59   수정 2024-07-16 10:05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는 업체가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비를 들여 부품을 수리한 차량 소유자에게도 보상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16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중요사항 외 변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이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