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마실래요" 거절한 직원에 "퉤!"…술 뱉은 공무원 직위 해제

입력 2024-07-16 10:04   수정 2024-07-16 11:26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어 직위 해제됐다.

통영시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장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성 직원 B씨에게 술을 권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입에 머금었던 술을 B씨를 향해 뱉었다.

B씨는 지난 8일 시에 신고했고, 통영시는 곧장 사실 관계를 확인해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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