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일 못하는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입력 2024-07-16 15:53   수정 2024-07-16 15:5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총 1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질병 발생 시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예방 필요성 및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면서 상병수당 도입 요구가 높아졌다. 2020년 7월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의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2022년 7월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등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7월에는 달서구, 안양시, 용인시, 익산시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올해 7월부터는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을 추가 선정해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그동안 총 1만3000여 건, 1인당 평균 18.7일, 약 86만 원을 지급했다.

직장인 A씨의 경우 발가락 골절 수술로 출근이 어려워 무급 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A씨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덜고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사람들이 소득을 보전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당 최저임금 60% 수준 지급
올해 7월부터는 시범사업 운영과정에서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근로자 기준 완화, 재산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총 14개 지역의 거주자 또는 소재 사업장 근로자여야 한다.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한다. 일당 최저임금 60% 수준(4만7560원)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으로 직장인,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평가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시범사업 운영으로 확보한 인프라와 경험을 기반으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민이 이 제도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거칠 예정이다. 공단 측은 “향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돼 아픈 근로자 모두가 소득 걱정없이 치료받고 조기에 일터에 복귀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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