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고 주의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프라이빗뱅커(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각됐다. 2021년 발생한 사고의 규모는 50억원에 달했다.
투자사기를 벌인 증권사 직원들은 장기간의 자산관리, 거래관계 등으로 친분을 쌓은 후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해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돈이 들어오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탕진했고, 손해는 피해자들이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해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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